티스토리 뷰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매 년 진행해도 할 때마다 헷갈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종소세)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하여 한 번에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며, 오늘 제가 신고방법을 쉽게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사람
◈직장 근로소득 외 투잡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 or 퇴사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요즘 투잡으로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한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 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렵거나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혼자 하는 게 벅찬 분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