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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100%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녀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자녀당 5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3명의 자녀까지 대상입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어도 이는 재산가액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을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아닌 경우에는 제외된 사유도 함께 알려준다. 내가 대상자일 경우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2.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신청진행을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온다. 기본사항, 가구원 명세 등의 인적사항을 작성한다.
3. 우측 상단에 있는 소득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한다. 근로, 종교인, 사업소득 각각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or 소득 추가를 통하여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맨 하단에는 총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세금 명세 작성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5. 계좌정보 확인
▶자녀장려금 서면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직접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거나, 편하게 아래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5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니 참고부탁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지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돈 버는 정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