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취업하는 게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서울시에서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1차 모집에서는 3만 명이 신청했는데 그중 1만 5천 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실시되는 2차 모집에서는 3월에 신청 시기를 놓쳤던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접수시작이 되면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 접수시작과 동시에 청년몽땅정보통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빠르게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지원 대상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주 30시간 or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7년 ~2021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단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신청 불가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의소득 150%]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제공
사업신청 시 기입한 주민등록 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되니 미리 참고부탁 드립니다.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몽땅정보통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교에 지금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해당]
-근로시간[주 30시간]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 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 [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하면 됩니다.
※23.6.15 신청 불가능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발표 지급일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 [월]10시~ 6월 14일 [수] 16시까지
▶예비 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5일 [수] 18시 예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청년수당 1회 차 지급일
매 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2023년 7월 28일 [금] 예정이며 매월 29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달 25일 ~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지급됩니다]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 방법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해외사용이 불가능하고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서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카드입니다. 인터넷 결제와 모바일 페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구직활동, 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 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취지에 맞게 사용 가능 합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따로 영수증을 보관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2023.05.15 - [정보제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하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