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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부모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 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무조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부모급여란
기존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던 나라 정책이 2023년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는 보편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현재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 지원금액 | |
2023년 | 만 0세(0~12개월) | 월 70만원 |
만1세 (13~24개월) | 월 35만원 | |
2024년 [지원금액 확대] | 만 0세(0~12개월) | 월 100만원 |
만1세 (13~24개월) | 월 70만원 |
-지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 급여보다 적은 경우 [만 0세]는 현금 차액[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 : 출생일부터 소급적용되어 지급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신청인)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결정문 등]
※ 출생신고를 신청할 때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3. 부모급여 지급시기
-
-매 달 25일에 지급이 되며, 혹시라도 신청이 늦어져서 25일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다음 달 25일에 2개월 분이 함께 지급됩니다.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월초에 교육바우처로 받게 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 + 18만 6천 원 [현금] =총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한 부모 가족 양육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등과 같이 다른 혜택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Q&A
-육아휴직을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23년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등등 부모급여에 관해 궁금한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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